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7. 10.경 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대여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30개월 동안 매월 3,456,3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4. 10.경 사이에 위와 같이 리스 받은 PC 66대, 모니터 66대는 성명불상자에게 1,500만 원을 받고 양도하고,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는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 PC 66대, 모니터 66대, 책상, 의자 및 파티션 각 65개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견적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점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30개월의 리스기간 중 22월간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들은 피시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직장에 취업하여 피해자에게 2020. 2. 3.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추후 매월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