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의 아버지 이자 E과 13년 전 이혼한 사이로서 이혼 후에도 전처 E 및 자녀들과 함께 E 소유의 서울 강서구 F, 114동 1007호에 살고 있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 20:10 경 서울 강서구 F, 114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C(25 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자신의 인터넷상 주식계좌와 비밀번호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착각하여 E에게 “ 내일 출근하지 마, 경찰에 신고하고 출근 해 ”라고 이야기 한 뒤 그 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m) 을 가지고 와 머리 위로 치켜들고 “ 신고 할거야, 안 할거야” 라며 신고를 다그치다가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해 자로부터 “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요”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풀리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으로 주방 싱크대를 내리치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피해자 E 과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주전자를 1회 내리쳐 위 주전자를 찌그러뜨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 및 피고인의 자녀들이 작은 방으로 도망치자 방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위 각목으로 벽과 주방용품 등을 수회 친 후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와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1회 쳐 위 거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C, 피해자 D가 작은 방으로 도망친 후 나오지 않자, 피해자들이 주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