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노래방 계단에서 피해자 E(20세)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8cm )을 손에 들고, 도망하는 피해자 E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을 발견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왼쪽 손목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가방을 수 회 내리치고, 발로 위 가방을 밟고, 손으로 가방을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 E이 자신의 일행을 때리는 것을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을 때려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를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을 때려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화장품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각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