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6. 16:50 경 광주 서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65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하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80cm ×3cm ×2cm) 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각목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 관리의 시가 불상의 부엌문과 방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세탁기를 들어 밀치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장실 소변기 등 집기를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가. 2016. 3. 6.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너 왜 그러냐,
이 싸가지 없는 놈 아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 하면서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0.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3:1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9세) 가 운영하는 G 후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목욕탕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 (80cm ×2.5cm ×4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체포 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