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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9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9. 08:3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에 있는 문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1:23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에 있는 합정역 6호선에서 2호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0. 11:39경 위 합정역 6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부녀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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