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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1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클럽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이 노출된 하반신 나체사진 2장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인 D, E, F, G, H에게 위 사진들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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