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클럽에서 만나 서로 연락을 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02: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이 노출된 하반신 나체사진 2장과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1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인 D, E, F, G, H에게 위 사진들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