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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4나4290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400만 원을 부당이득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불법행위로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합계 1,000만 원을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제1심 법원의 국민은행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17. ‘국민은행 대출팀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지원자금대출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가능하다. 부채를 대환하고 마이너스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대출을 받고 SBI 대출을 추가로 더 받으면 연 4.8%까지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 이를 믿은 원고는 2013. 12. 17.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그 이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이 입금한 돈을 반환받지 못한 사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위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입금 즉시 자동화기기(ATM)에서 인출되었고, 나머지 4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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