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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6가단1651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1. 신한은행 시스템 보안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의 안전을 위해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한다.”는 말에 속아 그에게 계좌이체를 위한 OPT 생성 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48경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고 남은 금액인 9,002,396원을 피해환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1. 19. 포천시 C 소재 D 앞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 2015. 4.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환급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인 14,997,604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입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모두를 포함하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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