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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1 2018고단1882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882』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사출성형기계 550톤 1대 등 총 13대의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식으로 위 기계 13대를 피해자 D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위 기계 1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통상의 용도 내에서 사용보존관리하고, 부당하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년 12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계 13대 중 11대를 합계 4,5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잔존채무금 3,000만 원 검사는 위 양도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담보물의 상실이고, 그 금액은 담보계약에 따른 잔존채무 상당이라고 판단된다.

상당에 대한 담보를 상실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 피고인은 경남 김해 E에서 F 공소장에 기재된 ‘F’은 오기로 보인다.

이란 상호로 사출성형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4.과 2016. 4. 8. 위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시가 9,700만 원 상당인 총 3대의 사출성형기(2001년식 현대 550톤 1대, 2002년식 LG 350톤 1대, 2001년식 현대 250톤 1대)에 대하여 36개월간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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