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478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5.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41,000,000원을 이자 연 3%, 만기 2016. 3.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인 사출성형기(180톤) 1대, 사출성형기(450톤) 1대, 사출성형기(550톤) 1대 및 전자동 로봇 취출기 1대 등 기계 4대에 대하여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 4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85,190,000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볼루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사출 성형기 4대를 구입하면서, 위 사출성형기(450톤) 1대, 사출성형기(550톤) 1대 및 전자동 로봇 취출기 1대를 볼루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각 기계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 20,19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