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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3고단355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51』

1. 횡령 피고인은 2008. 12. 23.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E 소재 ‘F’ 공장 내에 있는 기계 7대(서울CS프레스 110톤 1대, 대양N.C자동휘다기 300X2.0mm 1대, 동양철판풀임기 500X1.5mm 1대, 한얼CS프레스 80톤 1대, 대양N.C자동휘다기 200X1.5mm 1대, 동양철판풀임틀 500X1.5mm 1대, 국일CS프레스250톤 1대) 시가 합계 8,000만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위 기계들을 피해자로부터 월임차료 100만원 지급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3. 7. 7.경 위 F 공장에서 주식회사 아이피자산관리 직원 G에게 위 기계 7대를 피고인의 위 아이피자산관리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승산업대부 주식회사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대한 3,000만원의 차용금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F 공장 내에 있던 ‘서울CS프레스 110톤 1대, 국일CS프레스 250톤 1대, N.C레벨라휘다 ANLF-500 1대’를 위 피해자 회사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들 중 ‘서울CS프레스 110톤 1대, 국일CS프레스 250톤 1대’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피해자 회사는 위 CS프레스 2대에 대하여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직원 H에게 위 CS프레스 2대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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