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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788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F-6-1)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표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2016. 7. 8.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5, 을 1,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편이 집 안에 몰래 숨겨둔 부정의약품(가짜 비아그라)이 경찰관에 의하여 발견되어 남편의 상표법위반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부정의약품이라는 사실도 몰랐던 점, 2016. 2.경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수배중인 남편을 찾으러 원고를 찾아왔는데 원고가 그 경찰관에게 원고의 집에 보관 중이던 부정의약품의 존재를 알려주었음에도 경찰관이 그냥 돌아간 후 2016. 4. 12. 압수수색을 통해 부정의약품을 단속한 점, 원고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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