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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단7072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하다가 2015.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2017. 2. 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7,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약 10년간 국내에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전에 단 한 번도 법규위반사실이 없었던 점, 내국인 기피 직역인 금형제작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중국으로 생활비를 송금할 수 없어 중국에 있는 원고 가족이 입게 될 피해가 매우 큰 점, 문제가 된 폭행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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