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재외동포비자(F-4)로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던 중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는 2016. 3. 2. 원고에게 2016. 3. 30.까지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경 중국에서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병원을 운영하다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200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이후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받아 2015. 8.경 ‘B’라는 상호로 마사지샵(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운영하던 업소는 퇴폐업소가 아닌 건전업소였고, 원고는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음에도 단속 당일 여종업원인 C가 경찰의 함정단속(성매수 제의)에 마지못해 원고와의 상의 없이 응하게 된 것일 뿐이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출국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내에서 9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룩한 모든 생활기반과 근거를 잃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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