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외국국적동포자격증소지자(F-4-27) 비자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게 2016. 12. 24.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상사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무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피해자 차량에 돌을 던지고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집행유예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강제출국대상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동기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출국하게 되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출국명령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과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