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8 2016구단922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방문취업(H-2-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던 중 2016. 4. 2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2016. 6. 10.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의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8,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먼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와 바로 화해하여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당시 원고가 흉기를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합의만 되면 공소기각이 되는 줄 알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가 10여 년 간 국내에 거주하면서 동포와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생활환경과 양육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와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형식, 문언 및 체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