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던 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8. 7. 25.경 사실은 2008년 1기(2008. 1. 1. ~ 2008. 6. 30.) 동안 ‘D’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2009. 1. 25.경 사실은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동안 ‘E’, ‘F’,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2,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F, E, G 거래자료
1. D 거래자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1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