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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20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하던 자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08. 7. 25.경 사실은 2008년 1기(2008. 1. 1. ~ 2008. 6. 30.) 동안 ‘D’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2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고,

나. 2009. 1. 25.경 사실은 2008년 2기(2008. 7. 1. ~ 2008. 12. 31.) 동안 ‘E’, ‘F’,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2,5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마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포세무서장 작성의 각 고발장

1. F, E, G 거래자료

1. D 거래자료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1기)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08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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