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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07 2013고단272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6.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F,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116,559,000원 상당, 위 G로부터 81,578,9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227,057,27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세무서에서 작성한 범죄일람표, 2008년~2009년까지 월별 제출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실매입이 이루어졌으나, 무자료 거래로 인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점, 일부 세액은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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