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8. 2.경 순천시 C, D(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외 7필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 매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뒤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6. 8. 용역대금 1억 9,100만 원, 위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금 1억 8,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인 2018. 5. 30.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망 E의 법정상속인 중 한 명인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법정상속인들과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위 용역계약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용역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1억 9,100만 원, 매매계약금 1억 8,400만 원 중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금에 해당하는 8,500만 원, 합계 2억 7,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와 G 및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G와 H을 통틀어 ‘G 등’이라 한다)은 2017. 7. 12. 이 사건 각 토지 외 47필지에 관하여 G 등이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매입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뒤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G 등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위 각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가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8. 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외 47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