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8.부터 2015.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와 용역대금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향남장짐지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토목설계(측량, 도로, 저류조), 조경설계(공원, 녹지), 재해성검토, 교육환경평가, 임목조사 등(단, 토질조사는 제외)을 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용역계약 당시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선금으로 1억 3,800만 원, 실시계획인가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기성금으로 1억 3,800만 원, 실시계획인가 완료 후 10일 이내에 준공금으로 1억 8,4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제5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2014. 6. 18. 향남장짐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2014. 10. 28. 같은 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유수지)사업에 대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각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2. 9. 27. 선금 명목으로 1억 5,180만 원(= 1억 3,800만 원 부가가치세 1,380만 원)을, 2013. 11. 15. 기성금 명목으로 1억 5,180만 원(= 1억 3,800만 원 부가가치세 1,38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2억 240만 원(= 준공금 1억 8,400만 원 부가가치세 1,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가 완료된 2014. 10. 28.로부터 10일이 지난 2014. 1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