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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1 2017고정74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주차된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의 차량 내에서 C 벤츠 C220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대출금액 2,500만원, 상환기간 총 48개월, 매월 720,083원을 원리금 균등 분할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C220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경 부산 부산진구 D 이하 주소 불상 지에 있는 E 오피스텔 앞 노상에 주차된 위 C 벤츠 C220 차량 내에서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던

F으로부터 1,000만원을 87 일간 일 수로 대여하면서 그 담보물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물인 C 벤츠 C220 차량을 F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 자동차등록 원부, - 중고 차 오토론 신청서, - 주민등록 표 등본, - 계획대비 수납 내역,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문, -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1. 수사보고( 별건 수사 서류 공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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