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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삼겹살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길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MG새마을금고 앞 교차로를 광명아파트 방향에서 고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 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다른 통행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던 D 알페온 승용차 우측앞문짝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 약 1주간의 어깨관절의 단순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E(46세)에게 치료기간 약 1주간의 손목부분의 단순염좌상 등을, 탑승자인 F(여, 10세)에게 치료기간 약 1주간의 경추의 단순염좌상 등을, G(5세)에게 치료기간 약 1주간의 어깨관절의 단순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1, 2), 수사보고(외근수사), 사고현장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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