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4. 12. 02:45 경 인천 중구 신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6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거주지인 F 아파트로 가 던 중, 피해자가 운행하는 경로가 평소 가 던 길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내가 니 아버지뻘이다.
파출소로 가자. ”라고 말하여 근처에 있던 인천 동구 샛골로 195번 길 ‘ 서흥 파출소 ’에 도착할 무렵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04:00 경 제 1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 인천 중부 경찰서 피의자 보호실에서 대기하던 중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수갑을 차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3 경 “ 화장실을 가고 싶다.
”라고 하여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경장 피해자 C이 수갑을 풀어 주자, “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냐,
이 개새끼야, 집에 갈 것이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보호실에서 나가려 하였고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다시 채우려는 순간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 당직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CTV 판독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