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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4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시 2015. 4. 30. 23:39경 인천 중구 신포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제물량로 134 신흥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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