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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3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F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2:06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 개봉1동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오류IC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 화물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올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를 옆으로 밀리게 하여 그 옆 차선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올란도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L 운전의 M 젠트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젠트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N 운전의 O 쏘나타 택시를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 관절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P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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