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23:03경 서울 서초구 C마을 근처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근처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부근 도로를 김포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