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합98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컴퓨터등사용 사기
퍼피고인
A
검사
한상윤(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주(국선)
판결선고
2019. 6.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B카드(C은행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증 제1호증)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0. 4. 및 2018.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6.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1. 4. 03:45경 서울 중구 E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안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범행을 단념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지나 대문을 나가면서 밖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기 위해 추격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추격을 제지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열려져 있던 철제 대문을 강하게 닫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범행 중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음과 같이 각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2018. 11. 30, 절도
피고인은 2018. 11. 30, 03:00경 서울 중구 E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합계 720,000원 상당의 현금, 교통카드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04:00경 서울 중구 E에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합계 431,000원 상당의 현금 등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9:4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개찰구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에 대하여 발급된 무임승차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여 피해자 한국 철도공사로부터 시가 1,350원 상당의 지하철 운행 용역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1. 3. 20:57경까지 사이에 총 15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2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F,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 협조 의뢰사항 회신, B 카드 거래내역서, 임의동행보고, 범행 장소
구조도
1. 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인상착의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진술: 본건 피해품으로 확인된 피의자가 소지하였던 지갑)(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38), 내사보고(발생현장 특성 및 피해상황 관련), 내사보고(피해품 등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CCTV 열람: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가법 누범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피해자환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대문을 강하게 닫거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는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9. 1. 4. 03:45경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주거지의 대문과 현관문을 통과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사실, ② 이에 피고인은 즉시 도주하였고피해자는 도주하는 피고인을 1.5m 내지 2m 뒤에서 쫓아 간 사실,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아 오는 것을 인식하였고, 현관문을 지나 바깥방향으로 열려져 있던 대문을 통과한 직후 뒤쫓아 오는 피해자를 향해 대문을 강하게 닫은 사실, ④ 피해자는 닫히는 대문에 이마 부분을 가격당하여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고 응급처치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뒤쫓아 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고,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318 판결 등 참조).
다. 2018. 11.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8. 11. 29. 20:00경부터 2018. 11. 30.경 06:00경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중구 H, I호에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1장 (이하 '이 사건 교통카드'라고 한다)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등을 도난당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8. 11. 30.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주변을 돌아다닌 사실(증거기록 제1권 345쪽),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하철을 타고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갈 때에는 지하철 1호 선 종로3가역에서 승차하여 지하철 1호선 망월사역에서 하차하는 사실,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난당한 이 사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2018. 11. 30. 09:42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10:02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하차하였고, 같은 날 11:04경 지하철 1호선 칭량리역에서 승차하여 같은 날 11:40경 지하철 1호선 망 월사역에서 하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교통카드 소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1. 말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역사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교통카드를 우연히 주워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바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교통카드가 2018. 11. 30. 09:42경 지하철 1호선 종로3 가역에서 절취 이후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제시하자 곧바로 '2018. 11. 30. 04:00경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역사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교통카드를 우연히 주운후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으로 걸어가 그 역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교통카드 등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부분 범행은 2018. 11. 29. 20:00경부터 2018. 11. 30.경 06:00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일시로부터 매우 근접한 시점인 2018. 11. 30. 09:42경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이 사건 교통카드를 최초로 사용하였고, 2019. 1, 4. 03:47경 위 범행 장소 인근에서 별도의 범행을 저지르다 이 사건 교통카드를 소지한 채로 체포되었다.
② 이 부분 범행 시각과 장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카드를 사용한 시각과 장소,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자가 2018. 11. 29. 20:00경부터 2018. 11. 30.경 04:00경까지 사이에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이 사건 교통카드가 들어 있던 반지갑 등을 절취한 후 같은 날 04:00경 전에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까지 가서 이 사건 교통카드만을 바닥에 버리거나 떨어뜨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이 사건 교통카드 등을 절취하고 그 무렵에 피고인이 그것을 우연히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습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절도 범인으로 피고인 외에 제3자의 존재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외의 경로로 이 사건 교통카드를 습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던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시간대 및 장소와 이 부분 범행의 일시 및 장소가 거의 일치하고, 이 부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이 계획했던 범행은 물론 과거나 이후에 행한 범행과도 매우 유사하다.
④ 이 사건 교통카드 소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① 위 ②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3자가 이 사건 교통카드를 절취하여 버리거나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이를 습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 위 진술은 같은 날 새벽경에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인근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돌아다닌 피고인의 행적과도 모순되는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결국 절도를 못하고 같은 날 아침에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이 사건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에 승차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1권 392쪽)하기도 하였다, Ⓒ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카드를 습득한 후 그곳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으로 걸어간 다음 곧바로 다시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으로 돌아올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습득 후 이 사건 교통카드 사용경위에 관한 진술 부분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관계에 맞추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거짓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외의 다른 경위로 이 사건 교통카드를 습득하게 된 것이라면 그 습득 경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명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2018. 12. 11.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대하여
1) 인정 사실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던 범인은 2018. 12. 11. 04: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검정색 지갑이 들어 있던 바지를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한 사실, ② 피해자는 곧바로 도망가는 범인을 자신의 주거지를 등지고 직진을 한 후 좌회전하여 약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 골목을 따라 추격하였는데 오르막길 골목에 오르면 나오는 양갈래길 근처에서 범인을 놓친 사실, ③ 범인은 위 양갈래길 도달 전의 오르막길에서 위 지갑을 뺀 바지만을 먼저 버린 사실, ④ 피고인이 2018. 12. 11.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정색 잠바를 입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주변을 돌아다닌 사실(증거기록 제1권 328쪽), ⑤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뛰어서 약 10초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서울 중구 K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03:45경 그 인근 삼거리의 북동쪽 골목에서 나타나 서쪽 골목으로 이동하는 장면과 같은 날 04:00경 위 삼거리의 서쪽 골목에서 나타나 다시 북동쪽 골목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증기기록 제2권 281~284쪽), ⑥ 피고인이 같은 날 04:03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도보로 약 2분 정도의 거리(약 230m)에 떨어져 있는 'L마트(서울 중구 M)' 옆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검정색 지갑을 열어 그 내용물을 살펴보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제2권 440~442쪽), ⑦ 범행 이틀 후에는 위 공용화장실 맞은편에 있는 세탁소 옥상에서 당시 들어 있던 현금과 주민등록증, 각 직불카드, 운전면허증 중 현금만 사라진 채로 피해자의 지갑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CCTV영상 캡처 사진을 보고 '지갑의 색깔, 크기, 모양, 신분증이 꽂혀 있는 상태 등을 보니 자신의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검정색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돌아 다녔는데 이 부분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이 계획한 범행은 물론 과거나 이후에 행한 범행과도 매우 유사하다.
② 피고인은 범인의 겉옷 색과 같은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었고 이 부분 범행시간과 거의 같은 시간에 범인이 도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그 당시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범행 장소에 나타났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③ 범인은 피해자의 바지는 버려두고 지갑만 가지고 도망하였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3분 지난 시점에 범행 장소로부터 약 2분 정도 떨어진 장소에서 검정색 지갑(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을 열어 그 내용물을 살펴보았고, 실제로 이후 그 근처에서 현금만 없어진 피해자의 지갑이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④ 피고인은 물건을 훔치려고 돌아다니다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살펴본 경위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⑤)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을 열어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1. 4. 체포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지갑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어 보았던 지갑 (CCTV영상 캡처 사진)과는 상이하다.
3) 소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작량감경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출소 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경제적 이유로 기본적 생활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범행의 경우 절도범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전력으로 16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불과 1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얻어 생활하려는 노력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서 손쉽게 돈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재차 과거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야간에 잠져 있지 않은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거나 훔친 물건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추가적인 법익 침해를 유발하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다세대주택 등 보안이 취약하고 증거확보가 어려운 장소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려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달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커 보이는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0. 4. 03:40경 서울 중구 E에서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1. 02:00경 서울 중구 E에서 피해자 0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2018. 10.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인이 2018. 10. 4. 03:40경 피해자의 주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가이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된다.
2) 위 절도범행의 발생 시각, 수단과 방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 등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2018. 10. 4.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P 인근에서 검정색 잠바를 입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주변을 돌아다녔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31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여러 장의 피고인 사진을 본 후 '외형과 얼굴, 머리숱이 없는 것이 범인과 똑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367쪽).
3)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 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지목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안면이 있다거나 그밖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특별한 부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자체로는 직접 증거로서의 증거가치를 갖는 신빙성 높은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① 경찰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고 나서 2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18. 12. 19. 피해자에게 피고인 사진 여러 장을 보여주었는데, 당시 다른 비교대상자들의 사진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이 사람이 아니냐'며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는 듯한 말을 하였다.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직후 '범인의 인상착의 등은 어두워서 잘 모르고, 검정색 계통의 잠바를 입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제2권 37쪽)하였을 뿐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까지 범인의 체형이나 생김새, 머리모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다.
③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당시 어두워서 범인을 정면에서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범인이 도망갈 때 불을 켜고 뒤쫓아나가면서 범인이 외투를 입었고 키가 작았으며 머리 중간에 머리숱이 적었다는 것을 뒷모습을 보고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는, 경찰에서 보여준 CCTV영상 캡처 사진 속 인물과 외형이 같았기 때문이고, 위 사진이 범행 당일에 촬영된 사진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사진은 2018. 9. 28. 02:36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서울 중구 Q에 설치된 CCTV에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2권 41쪽)으로 이 부분 범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 앞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 피해자의 범인지목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범인이 2018. 11. 21.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몰래 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18. 11. 21. 새벽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닌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25쪽), ③ 검정색 잠바를 입고 있는 범인이 2018. 11. 21. 02:13:09경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잠기지 않은 대문으로 들어갔다가 같은 날 02:14:28경 피해자의 흰색 손가방을 들고 주택가 골목을 통해 도망하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제2권 204~209쪽), ④ 검정색 잠바를 입고 양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고인이 같은 날 02:32:14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북쪽으로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 중구 S 주택가 골목을 돌아다니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제2권 214쪽)은 인정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해자 주거지 인근 CCTV에 촬영된 영상의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2권 204~209쪽)은 대부분 멀리서 촬영된 것으로 겉옷의 색깔과 신체의 외형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고, 근접 촬영된 캡처 사진도 그 화질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사진 속 인물의 이목구비나 겉옷의 구체적인 형태, 신체적 특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위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당시 머무르던 시간대와 장소가 이 부분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일치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범행 발생 직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부터 약 250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 중구 S 주택가 골목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약 250m 떨어진 곳에서 촬영된 피고인 사진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에 불과하다).
③ 범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절취한 흰색 손가방 등을 어디에 버렸는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흰색 손가방을 일시라도 소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역시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소병석
판사이재민
판사서청운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