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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7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11. 24.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0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충전기 1개, 배터리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배낭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1. 29.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9. 11: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도 내에서 피해자 F이 교통카드를 충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2대, 은반지 2개와 현금 12만 원 시가 합계 122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12. 1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2. 09:05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G역 3층 소재 I점 내에서 피해자 J이 계산대에서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캐논 카메라 1대, 진주 목걸이 1개, 귀걸이 1쌍, 통장 2매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영상자료 발췌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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