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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587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42세)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번호 : C)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종로구 종로 12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지하철 교통카드 단말장치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운임 합계 1,2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하철 운임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15,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27. 01:11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레이저 거리측정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레이저 조명기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캡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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