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10.31 2017노1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피고인의 자백 진술, 카드 전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체중 및 음주량을 기초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를 온정적으로 대할 경우 국민들은 경찰관이 출동해도 범죄가 제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을 가지게 되고 경찰관들의 사기도 저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9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1. 22:10 경부터 22:30 경까지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 송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익산시 삼성동에 있는 농 수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를 운전하였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구성 요건인 혈 중 알콜 농도는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 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