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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노2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0.05% 이상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적어도 0.05% 라는 의미인 점, 이 부분 적용 법조에 의하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4 항은 제 1 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적용 법조에 따라 특정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기재된 ‘0.128%’ 또는 검찰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에 기재된 ‘0.09156%’ 가 아니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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