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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8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일행이 마신 술의 양과 음주시간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음주량을 피고인 일행이 1/n 씩 마셨다 고 가정할 경우 산출되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크게 상회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피고인으로부터 ‘ 소주 2 병을 마셨다’ 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피고인을 치료한 담당의사의 진술과 의료기록, 우회전하면서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고 복잡한 도로가 아님에도 이유 없이 사고를 낸 것과 같은 피고인의 이상행동,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요청한 행위, 피고인이 사고 후 신고를 하지 않고 경찰관의 질문에도 자신의 운전 사실을 숨긴 행위, CCTV 상에 나오는 피고인의 상기된 얼굴색, 피고인이 사고 후 매니저와 전화를 받지 말라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사고 수습을 대신 해 달라고 한 정황 등 )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처벌 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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