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53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3. 15. 경부터 부산 수영구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였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 없이 2012. 3. 24. 경 부산 H에 있는 I 대학교 조선 해양공학과 실험실 시설공사 및 교내 각 건물별 보수공사를 39,188,406원에 계약하고서 실내건축공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I 대학교와의 계약으로 합계 356,806,806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 등을 하면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준공 검사서
1. 수사보고 (G 전문건설업종 등록 여부)
1. 사립대학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고발장(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