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6』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공사 비 9,0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을 지불하면 2017. 10. 말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비가 부족하여 거래처에 수납하지 못하고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에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고 본건 공사비를 충당할 방법이 달리 없어 피해자와 약속한 시일 내에 위 주택 실내건축공사를 완공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계약금 및 자재 충당 비 명목으로 2017. 9. 2. 1,000만원, 같은 달 14. 1,500만원, 같은 해 10. 26. 3,500만 원, 합계액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2018. 5. 경까지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실내건축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8.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 이라는 상호로 도급인 F과 공사대금 9,000만 원 ~1 억 60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말경부터 2017. 10.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건평 48평 규모의 2 층 주택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