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34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실내건축공사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등록 없이 2017. 9. 17.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과 D이 거주하는 “ 울산 중구 E 아파트 F 호 ”에 관하여 1,720만 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9. 19. 경부터 2017. 10. 16. 경까지 위 장소에서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업자 등록증, 대리점거래 계약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가 비록 재산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이 고소인 D( 판시 실내건축공사와 관련 피고인과 분쟁이 있어 피고인을 건설산업 기본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 과 합의 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