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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61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14. 경 ‘B 점’ 가맹 점주 C 과 위 매장에 대한 공사비 117,000,000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들 로 하여금 실내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7. 1. 10. ‘D 점’ 가맹 점주 E 과 위 매장에 대한 공사비 246,000,000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들 로 하여금 실내건축공사를 하도록 하고, 2017. 3. 20. ‘F 점’ 가맹 점주 G 과 위 매장에 대한 공사비 120,000,000원의 실내건축공사 계약을 하고 하도급 업체들 로 하여금 실내건축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내건축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 계약서 및 계약서

1. 인테리어업체 관련자료

1. 노래방공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1호, 제 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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