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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20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C비행단 영내 D 유상 사용허가 입찰

나. 사용허가의 대상 재산 소재지 점포명 면적(㎡) 대구 동구 B D 토지 1231.08㎡ 건물 1243.08㎡

다. 사용허가의 예정기간 : 2014. 8. 7.부터 2018. 8. 6.까지(3년)

라. 사용료 예정가격(최저입찰가격) : 84,159,810원 (부가가치세 별도)

마. 사용료 결정방법 :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 1) 첫해의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로 결정한다. 2) 2차 연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5. 입찰개찰 일시 및 개찰장소 * 사업설명회(D 현장방문) : 2014. 7. 14.(월) 14:00 / 기지면회실 -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설명회 1일 전까지(기지출입조치 관련) 문의 전화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미참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낙찰자의 사용료 납부

가. 낙찰가를 영업 첫해의 사용료로 하며 이후 연간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의 감정평가액 변동 시 사용료에 변동 반영합니다.

15. 운영 및 관리

다. 이용대상 : 전 장병 및 군무원, 관사가족 16. 영업품목 및 가격

가. 영업품목 : 음식업 * 기존에 운영하는 점심 배식 메뉴(학교에서 식판에 급식하는 방식)는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나. 판매품목의 가격은 동일 시중 가격대비 20~30% 저렴하여야 하며, 판매품목 및 가격의 결정은 우리 부대의 부대복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다. 가격 인상 요구(계약 후 1년 이내 인상 불가) 및 품목 조정 요구 시 우리부대의 부대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합니다. 라.

판매품목 및 가격을 매장 비치해야 합니다.

19. 기타 준수사항

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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