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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13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591,001원 및 위 금원 중 262,623,287원에 대한 2015.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삼화저축은행이 2008. 9. 12. 피고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2011. 9. 29. 전전양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변제 대출원리금(2015. 2. 11. 기준 원금 262,623,287원, 미수 이자 315,967,714원)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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