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2. 00:0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와 종업원 F(여, 51세)가 주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음식주문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다가 “야, 씨발년아 아까 주문을 하였는데 아직도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 따위로 사니 평생 식당에서 종업원이나 하는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식당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위 D식당에서 위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켜 지구대로 연행하던 중 핸드폰으로 순찰차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물어뜯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폭행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