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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5.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과 강제로 합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여자 손님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니가 뭔데 그러냐, 손님들도 가만히 있는데”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맞고 싶냐, 한판 붙자”라고 시비를 걸며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여자 손님 2명이 그냥 가버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00경 위 ‘D’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지구대 경사 F, 피해자 순경 G(30세)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뒤 창문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F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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