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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0:0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4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요금을 정산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아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왜 승차 거부를 하냐"고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을 태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여분 동안 그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7. 00:4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54 앞 노상에서 택시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1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이 자신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택시운전자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도로상에 뛰어들어 출발하려던 순찰차 14호의 보닛에 올라타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에게 "경찰새끼들은 믿지 못하겠어"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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