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6, 7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4.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외제 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시가 2억 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4대가 있으므로 중개를 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누나에게 차를 구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 구매대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차들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해서 주차 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D로부터 3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누나에게 약속한 차도 해 주고, 돈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로부터 3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차 비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주차 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