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경 군포시 이하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부동산을 하는 누나에게 투자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빚 약 4,000만 원, 카드 빚 약 2,000만 원 합계 약 6,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대금 및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로 2011. 1. 3. 경 3,000만 원을, 2011. 1. 17. 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2011. 8. 24. 경 1,200만 원을, 2011. 9. 30. 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1, 3회) 중 C 진술부분
1. 본인 금융거래( 국민, A D), 본인 금융거래( 국민, 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