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가단2470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D(E생)에게 청주시 청원구 F 임야 112,264㎡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차전293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9. “D은 원고에게 21,555,555원 및 이에 대한 1995. 9. 22.부터 2005. 11. 30.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8. 확정되었다.

나. D 소유 부동산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가등기 1) 피고는 당시 G, D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 전체에 관하여, 1998. 3. 24. G, D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그 후 주식회사 H와 피고 등 사이에 진행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2가합2918)에서 2004. 5. 14. “이 사건 부동산 중 G 지분 1/2에 관하여 피고와 G 사이의 1998. 3. 24.자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G에게 1998. 3. 30.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4. 6. 9. 확정되자,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위 2002가합2918호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목적을 ‘1번 D 지분 전부이전 청구권가등기’로, 가등기권자 지분을 ‘1/2’로 하는 가등기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의 무자력 2020. 6. 18. 기준으로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 및 청주시 청원구 I 임야 64,661㎡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지분 가액 합계액이 97,308,750원(35,563,550원 61,745,200원)인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만 하여도 원금 21,555,555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