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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644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고, 원고는 망인의 형이다. 2) 망인은 2013. 1. 18. 사망했고, 피고들은 망인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관계 1) 망인은 2011. 6.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해 2011. 6.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울산지방법원 2011. 6. 15. 접수 제59087호로 2011. 6. 7.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망인은 생전에 원고에게 생활비 및 병원치료비 등으로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대물변제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담보가등기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원고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2016. 7. 12.자 준비서면으로써 피고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성격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 당시에 주고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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