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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3000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금정구 D 소재 E F호, G호, H호 등 3개소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3개소 부동산을 매매대금 각 126,0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각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7. 7. 3.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4, 5, 을 제2호증의 1, 4, 5의 각 기재

2.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1) 피고는 잔금지급일 전에 위 3개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한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6,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2017. 7. 21.경 원고에게 ‘잔금 348,000,000원{= 3개소 × 116,000,000원}의 지급을 최고하면서 2017. 7. 27.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매매계약은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위 통지를 받고도 위 기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호증의 2, 3,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3개소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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