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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5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의 본소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억 3,000만 원과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10억 원을 변제기인 2017. 1. 31.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2. 1. 피고에게 '2017. 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는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1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첫 번째 해제주장). 나)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추고 이를 처리할 법무사 사무실까지 정해 2017. 12. 5.까지 잔금지급을 독촉하고 위 일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5.까지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12. 5.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두 번째 해제주장).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10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의 배액인 2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2억 6,000만 원 - 1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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