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22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7:40 경 나주시 B 원룸 104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가불금 15만 원과 원룸 임대 보증금 30만 원 합계 4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104호 안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0 경 위 B 원룸 출입구 앞에서, 위 피해자 (26 세) 가 위와 같이 4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내 돈 떼어먹은 놈을 지금까지 다 잡았어.

너 죽기 싫으면 돈 내놔. 내가 전과 11범인데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녀. 죽여 불기 전에 갚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2.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