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6:30 경 구미시 B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빌려 간 돈 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2회,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과 왼쪽 가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6. 8. 18.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18. 02:30 경 구미시 D 원룸 건물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C이 거주하는 2** 호까지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머리를 주거지 안으로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이 피해 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트로피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각 5회 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제 9번 및 제 10번 늑골 골절상, 좌측 입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원룸 사진 및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불량, 피해자의 상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