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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1 2016고정58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8:1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59 세, 남) 의 집에서 피해자가 윷놀이 하면서 빌린 돈 1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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